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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곡선원(WOOKOK Zen Center)은 석존의 심인(心印)인 열반묘심(涅槃妙心)을 수지, 선(禪)회원들이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며, 아울러 선법(禪法)을 더욱 연구 개발하고 교육, 홍보하여 모든 사람들이 불국정토(佛國淨土)에 거듭난 평온한 삶을 희구(希求)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이 규약을 재정하는 바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社)牛谷禪院(WOOKOK Zen Center) (이하 본 선원)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선원은 불교 가르침인 선법(禪法)에 입각한 대중생활 선(禪)을 구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사업 사회사업 및 각종 부대 사업을
도모하며 아울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로운 사업을 통하여 불국정토 구현에 이바지한다. 제3조 (소재지) 본 선원은 서울시와 부산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각 지역에 (社)牛谷禪院 지원을 둔다.
제2장 선 원 제4조 (선원구성) 본 선원은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임원: 내부약관에 의하여 선임된 기존임원 및 지중한 소임을 맡을 적격자를 임원으로 편입하며 각 지역의 (사)우곡선원 지원도 본원의 규약에 의거 임원을 구성하여 총회에 귀속시킨다. 2. 정회원: 본 법인 정관 제5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그 활동이 왕성하고 모범이 되는 자로 정회원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선회원: 본 법인이 시행하는 초심자 입문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선회원 또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준회원: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또는 준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5. 특별회원: 본 법인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 6. 후원회원: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후원금을 납입하고, 특별 및 정기 행사시 우선 참여권을 가지는 자
∼하략∼ ※ 제 규정은 牛谷禪院 규약집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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