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개인의 경우 유·무형의 재산을 본 牛谷禪院에 기부하였을 경우 년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의 30%까지를 기부금 공제하여 연말정산함.

< 예시 >
총 급여액 5천만원, 근로소득 공제액 2천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금액인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근로소
    득자의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은?

당해년도 기부 한도액 : (5천만원 - 2천만원) × 30% = 9백만원

소득세 감면액 (주민세포함, 3백만원 기부시) 495천원
    기부 전 1,200만원 x 6.6% + 1,800만원 x 16.5% = 3,762천원
    기부 후 1,200만원 x 6.6% + 1,500만원 x 16.5% = 3,267천원

연봉 5천만원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금액인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일때 기
    부금 공제 한도액은 30%인
9백만원이다. 이때 기부전 소득세는 3,762천원이지만 기부후는 3,267천원으로서     495천원의 소득세 경감 혜택이 있음.

즉, 실제 30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아 2,505천원의 순수 지출만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