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
매출액 2억원, 필요경비(재료비, 급여 등) 1억5천만원인 개인사업자 가
牛谷禪院에
기부하였다면 필요경비
(손금)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년도 한도액 : 매출액 2억에서 필요경비 1억5천을 차감한
금액의 30%
(2억-1억5천만원)
× 30% = 1천5백만원
초과하여 기부할 경우 익년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경비인정
기부전 후의
소득세 차액(주민세 포함, 3백만원 기부시) 792천원
기부전
1,200만원 x 6.6% + 3,400만원 x 16.5% +400만원 x 26.4% =
745,8천원
기부후
1,200만원 x 6.6% + 3,400만원 x 16.5% +100만원 x 26.4% =
666,6천원
세 후 순수익은 차이 (-370만원)
기부전
5,000만원-745,8천원 = 4,254,2천원
기부후
5,000만원-300만원-666,6천원 = 4,033,4천원
세전
순이익이 5천만원인 개인사업자가
牛谷禪院에
기부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 경비인정 한도액은 30%인
1,500만원이며, 이때 당해 연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경비인정한다.
이때 기부전 종합소득세액은
7,458천원이지만
牛谷禪院에 3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액은
666,6천원 으로
792천원이 경감 됨.
즉, 개인사업자가
30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공제로 220,8천원의 순수 지출만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