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소득공제

개인사업자가 유
·무형의 재산을 본 牛谷禪院에 기부하였을 경우 세전 순이익의 30%까지를 경비로 인정하여 공제 후 과세하며 법인사업바와 같이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공제) 인정.

< 예시 >
매출액 2억원, 필요경비(재료비, 급여 등) 1억5천만원인 개인사업자 가 牛谷禪院에 기부하였다면 필요경비
    (손금)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년도 한도액 : 매출액 2억에서 필요경비 1억5천을 차감한 금액의 30%
  
  (2억
-1억5천만원) × 30% = 1천5백만원

초과하여 기부할 경우 익년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경비인정

기부전 후의 소득세 차액(주민세 포함, 3백만원 기부시) 792천원
    기부전 1,200만원 x 6.6% + 3,400만원 x 16.5% +400만원 x 26.4% = 745,8천원
    기부후 1,200만원 x 6.6% + 3,400만원 x 16.5% +100만원 x 26.4% = 666,6천원

세 후 순수익은 차이 (-370만원)
   
기부전 5,000만원-745,8천원 = 4,254,2천원
   
기부후 5,000만원-300만원-666,6천원 = 4,033,4천원

세전 순이익이 5천만원인 개인사업자가 牛谷禪院에 기부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 경비인정 한도액은 30%인
    1,500만원이며, 이때 당해 연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경비인정한다.
    이때 기부전 종합소득세액은
7,458천원이지만 牛谷禪院에 3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액은 666,6천원     으로 792천원이 경감 됨.

즉, 개인사업자가 30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공제로 220,8천원의 순수 지출만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