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기부금 손금(비용)인정

법인이 유
·무형의 재산을 본 牛谷禪院에 기부하였을 경우 기부액을 영업비용으로 간주하여 세전 순이익의 10%까지를 손금(비용)인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각 사업 년도에 이월하여 손금(비용) 인정 함.

< 예시 >
매출액 20억원, 필요경비(재료비, 급여 등) 15억원인 법인 사업자가 牛谷禪院에 기부하였다면 필요경비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연도 한도액 : 매출액 20억에서 필요경비 15억을 차감한 금액의 10%
    
5억 × 10% = 5천만원

초과하여 기부할 경우 익년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경비인정

기부전 후의 법인세 차액 (주민세 포함, 1,000만원 기부시) 242만원
    기부 전 (2억 x 11%) + (3억 x 24.2%) = 94,600만원
    기부 후 (2억 x 11%) + (3억-1,000만원) x 24.2% =92,180만원

세 후 순수익은 차이 (758만원)
    
기부 전 5억-9,460만원 = 40,500만원
    기부 후 5억-1,000만원-9,218만원 = 39,782만원

세전 당기순이익이 5억인 법인이 牛谷禪院에 기부를 할 경우 당해 연도 경비인정 한도액은 10%인 5천만원
    이며 이때 당해 연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경비인정한다.
    이때 기부 전 법인세액은 9,460만원이지만 1,000만원을 기부하면
법인세액은 9,218만원으로서 242만원의
    법인세 경감 됨.

즉, 법인이 실제 1,000만원을 기부하면, 법인세 감소(기부금 손금인정)로
   
758만원의 순수 지출만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