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기부금 손금(비용)인정
법인이 유·무형의
재산을 본
牛谷禪院에
기부하였을 경우 기부액을 영업비용으로 간주하여 세전 순이익의 10%까지를 손금(비용)인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각 사업 년도에 이월하여 손금(비용) 인정 함.
< 예시
>
매출액 20억원, 필요경비(재료비, 급여 등) 15억원인 법인 사업자가
牛谷禪院에
기부하였다면 필요경비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연도 한도액 : 매출액 20억에서 필요경비 15억을 차감한 금액의
10%
5억 × 10% = 5천만원
초과하여 기부할 경우 익년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경비인정
기부전 후의 법인세 차액 (주민세 포함, 1,000만원 기부시) 242만원
기부
전
(2억 x 11%) + (3억 x 24.2%) =
94,600만원
기부
후
(2억 x 11%) + (3억-1,000만원) x 24.2% =92,180만원
세 후 순수익은
차이 (758만원)
기부
전 5억-9,460만원 =
40,500만원
기부
후 5억-1,000만원-9,218만원 =
39,782만원
세전 당기순이익이
5억인 법인이 牛谷禪院에 기부를 할 경우 당해 연도 경비인정 한도액은 10%인
5천만원 이며 이때 당해 연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경비인정한다.
이때 기부 전 법인세액은
9,460만원이지만 1,000만원을 기부하면 법인세액은
9,218만원으로서 242만원의 법인세 경감 됨.
즉, 법인이 실제
1,000만원을 기부하면,
법인세 감소(기부금 손금인정)로
758만원의 순수 지출만 발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