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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牛谷禪院 공익성기부금
단체 지정
本 院은 2005년 7월
4일자로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 기부금단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이것은 人間佛事를 위한
本 法人의 사회활동과 그 업적을 국가로부터
공인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공익성 기부금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9호에
의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39호에 의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여 공시하는 공익법인을 말합니다.
"공익성 기부금단체 지정"은 증여세 및 상속세
면제, 기부금에 대한
손비(비용)인정 및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경감 등의 전폭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기부자에 대한
혜택은 법인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10% 까지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아 그만큼의 법인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와 개인은 30%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社團法人
牛谷禪院이 명실상부한 국가공익단체로 인정받게 된 것은 本 院의 사회기여도와 역량을 대 내, 외에 재천명하는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禪은 인류를
구원하는 최후의 지혜"라고 정의하신 牛谷禪師님의 철학에 따라 지극히 사실적인 참 선법을 수지 증득하여 불교의 위대성을 재입증하고 피폐된
정신세계 복원을 위한 그간의 업적이 공인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제불보살의 가피력이 함께한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류평등을 위한 牛谷禪院의 人間佛事는 나날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社團法人 牛谷禪院과 牛谷 심성개발교육원은 “禪의 일상화 대중화 세계화”라는 슬로건으로 종교와 사상, 인종과 이념을 초월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참선수행 및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창안하여 일반인을 위한 참선교육, 교원직무연수, 외국인참선교육, 직장직능단체 참선교육, 청소년
참선교육 등을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불교계 최초로 토요휴업일 청소년 참선교실을 열어 청소년들과 교사,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토요휴업일 특화 프로그램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모든 프로그램을 자체 법사 및 강사로 훌륭히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牛谷의 參 禪法으로
증득한 지혜의 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세제민(救世濟民)을 위한 牛谷禪院의 佛事에는 많은 인재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공익법인 牛谷禪院에 재산의 기부, 증여 또는 보시는 직접적인 사회 환원과 최상의 福田이 됨은 물론 가장
값진 미래투자이며 증여세 면제 및 소득공제혜택도 받습니다. 금번 本 院이 공익성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쾌거는
종교를 초월한 禪의 본래취지에서 人間佛事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의 命일 것입니다. 牛谷 禪 회원 및 불연들은 牛谷禪院의 원대한
佛事에 주인공이 되어 무량공덕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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