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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5-9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4일
재정경제부장관
1.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사) 우곡선원
2.·공익성기부금단체중 신규지정법인 지정기한 : 2010년12월31일
3.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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